「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5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정청래의원 등 10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500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00 · 발의일 2026-11-05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법에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가 센터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이거나 복지서비스에서 빠진 어르신을 가장 먼저 찾아 도와주는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법에 근거가 없어 나라의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독거, 고립, 학대, 주거·경제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법적 지위를 얻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역 노인복지 안전망이 더 단단해집니다. 다만 지원 규모와 기준을 시행령 등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노인 #재가노인지원센터 #독거노인 #지자체 #노인돌봄
## 발의자
-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원문 표기: 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A52DD98452E49BFB17E48A8211B64
※ 처리 상태 기준: 2026-11-06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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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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