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지 규제 완화·지방재정 부담 해소 건의서 국회 제출

  • 입력 2026.11.05 20:08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 제공

건의서 전달 배경

남양주시가 2026년 11월 5일 오후 5시 55분에 발행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현덕 시장은 김성범·신정훈·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문제를 담은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농지 규제 완화 주요 내용

최 시장은 김성범 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8월 개정된 농지법으로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됐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근거가 불명확해 설치가 제한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공공사업으로 수용 예정인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내국인 소유 농지에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지방재정 부담 완화 요구

신정훈 의원과 김영환 의원에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노인 장기요양급여 국가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한다. 최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를 막기 위해 내국세 19.24%를 우선 보장하고, 기금 운영에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요청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30위에 머무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수준을 근거로 현행 1권역을 3권역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정부 지원 수준을 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요양급여 확대 방안

2024년 514억 원이었던 장기요양급여 예산이 2025년 755억 원으로 약 47%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관련 비용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향후 일정

최현덕 시장은 다음 주에도 국회를 찾아 ‘조선로열 이음(IEUM) 역사문화벨트 조성’ 등 문화·체육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책건의 내용 요약표

항목 내용

--- ---

| 건의 대상 | 농지 규제 완화·지방재정 부담 해소

주요 요청개발제한구역 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 완화,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보전,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확대
전달 일시2026년 11월 5일 오후 5시 55분

| 전달 기관 | 남양주시청

시장 발언

“농업 현장의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다. 이번 건의가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

---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손질 요구…원도심·신도시 격차 해소 추진

▶ 진보당, 정부 예산안 '미래대응기금' 편법 편성 비판…"지방재정 정상 교부해야"

▶ 남양주 오남 음식점 등 7곳, 치매 어르신이 안심하는 가맹점 됐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