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1월 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434억 원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397억 원 반환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해, 자신들의 434억 원은 잊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당선 뒤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재판이 재개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도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선거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으며, 대통령이 됐다고 법의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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