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1월 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과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을 공범으로 규정하며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라고 밝혔고, “국민의 혈세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0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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