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 보험사 계리가정보고서 제출 의무화, 소비자 보호도 강화

  • 입력 2026.11.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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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6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계리가정보고서 제출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다.

계리가정보고서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및 위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기존 감독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업에 대한 인허가·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보강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규정 개정이 보험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9734&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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