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법 2심에서 윤석열 유죄 피할 수 없다고 주장

  • 입력 2026.11.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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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2026년 11월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11월 4일에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법원이 국민 앞에 판단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측근 윤대진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두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법원은 ‘기억이 없다’는 식의 우회적 표현조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고 해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소개한 사실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부인한 만큼 유죄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유권자를 속이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은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하고, 거짓 후보를 내세운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16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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