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3건을 개선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갈등과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 개선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우선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기준시점을 기존 인허가일에서 앞당겨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재산정 주체도 기존 인허가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입안부서에서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경우 그 가치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은 인허가 시점에 최종 확정되어 왔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부터 인허가까지는 사업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비 및 지가가 변동하면 당초 계획했던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규모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 불확실성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기준일을 기존 인허가 시점에서 앞당겨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그리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재산정 업무를 기존 인허가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부서로 조정하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 구분 | 기존 기준 | 개선 기준 |
|---|---|---|
|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시점 | 인허가일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
| 재산정 주체 | 인허가 부서 | 지구단위계획 입안부서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및 운영 합리화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체허가 대상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 관계자 간 협의 불성립에 따른 감리자 지정 민원이나 공사 중지·소음 등으로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리비와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사항은 조정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조정 범위에 감리비 산정·지급 및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분쟁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을 시의회와 협력하여 연내 추진한다. 그리고 지난 9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하여 감리계약 미체결이나 감리비 협의 불성립 등으로 건축주와 감리자가 재지정에 합의한 경우 감리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착공 전 건축주와 감리자가 재지정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재지정 사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감리자를 재지정할 수 있으며,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에 따른 재지정은 2회로 제한한다. 또한 해체신고 대상 공사의 경우 감리자 선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개선하였다.
따릉이 고장 시 현장 반납 방법 개선
다음 규제 철폐안은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시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규제철폐안으로 따릉이 앱을 통해 고장 신고뿐만 아니라 현장 반납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따릉이 앱에 고장 부위 사진을 등록하고 현장 반납을 신청하면 GPS로 위치를 기록하고, 자전거를 반납 완료·잠금 상태로 변경해서 추가 과금을 중지하는 방식이다.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554건이 접수되었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10건이 선정된 바 있다.
기존에는 따릉이 앱에서 고장 신고는 가능했으나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고장난 경우 현장 반납을 하려면 콜센터에 전화로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는 고장 난 따릉이를 대여소까지 끌고 가는 불편과 함께 대여 시간 초과에 따른 추가 요금 발생을 우려해야 했다. 이에 시는 2027년까지 별도의 콜센터 유선 접수 없이, 앱에서 직접 고장 신고부터 현장 반납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는 앱 고장 신고 화면에서 신속하게 현장 반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콜센터 유선 통화 연결 버튼을 앱에 추가하여 운영한다.
향후 일정 및 계획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해체공사 감리비 분쟁 조정을 명시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 역시 시의회와 협력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현장 반납 시스템의 경우 올해 말까지 앱 고장 신고 화면 안내 및 콜센터 연결 버튼을 우선 추가하고, 2027년까지 앱을 통한 고장 신고와 현장 반납의 일괄 처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속보]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서 예산안·사법·전력 인프라 비판
▶ 여의도 물빛무대, 서울시 주최 7일간 무료 가을 공연 한강 야경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