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26.11.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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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일정 및 대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연근해어업 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2일(월)부터 12월 14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 보고 절차 간소화

어획·전재·양륙 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앱’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 보고도 허용한다. 선장은 대리인에게 보고를 위임할 수 있다.

양륙 장소 예외 규정

양륙은 지정 장소에서 진행하나, 기상악화·어선 사고 등으로 지정 장소 이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장소에서도 양륙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둔다.

수산물 위탁 및 수출입 증명 절차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위탁한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한다. 수출 시 어획확인서 기반 증명서, 수입 시 어획증명서 제출 절차를 마련해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한다.

소형 어선 특례 및 의견 제출 안내

총톤수 2톤 미만 소형 어선은 2028년 6월 17일까지 보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 전까지는 어획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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