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2026년 10월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무죄에 도취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항소심이 1심에서 인정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소심 판결문에 기재된 오 시장과 명태균 씨의 첫 만남 날짜가 1심과 42일 차이 나는 점을 재판부가 별도 설명 없이 인정한 점을 “판결의 핵심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강버스 사업 관련 비리 은폐와 권한 남용 의혹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9일 오 시장이 감사원 공익감사 각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한강버스 의혹이 해소된 듯 발언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당은 “오 시장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14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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