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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공동주택·특수학교 제외)
· 선임 방법 : 정보통신기술자 직접 선임 또는 공사업자 위탁
· 신고 기한·방법 : 문서24로 신청서 제출
제도 개요
김포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시행합니다.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도를 검토해 적합한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 및 제외 대상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건축법 용도별) |
| 제외 대상 | 공동주택, 초·중·고 및 특수학교 |
| 주요 설비 | 인터넷·전화·CCTV·방송·출입통제·네트워크 등 |
관리주체 의무와 절차
관리주체는 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요건을 충족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선임·해임 시 정해진 기한 내에 문서24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정기 점검 결과를 지정 서식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 점검·기록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안내
제도 세부 적용 기준 및 신고 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허가2과 통신민원팀(☎ 031‑980‑5943, 59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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