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안내

  • 입력 2026.10.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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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공동주택·특수학교 제외)

· 선임 방법 : 정보통신기술자 직접 선임 또는 공사업자 위탁

· 신고 기한·방법 : 문서24로 신청서 제출

제도 개요

김포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시행합니다.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도를 검토해 적합한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 및 제외 대상

항목내용
적용 대상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건축법 용도별)
제외 대상공동주택, 초·중·고 및 특수학교
주요 설비인터넷·전화·CCTV·방송·출입통제·네트워크 등

관리주체 의무와 절차

관리주체는 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요건을 충족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선임·해임 시 정해진 기한 내에 문서24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정기 점검 결과를 지정 서식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 점검·기록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안내

제도 세부 적용 기준 및 신고 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허가2과 통신민원팀(☎ 031‑980‑5943, 59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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