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1월 1일 산불조심기간 앞두고 대응태세 점검

  • 입력 2026.10.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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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가을철 산불관계관 회의를 열고 예방과 대응태세를 살폈습니다.

회의는 30일 경남도 서부청사에서 열렸고,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이 주재했습니다.

산림청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장과 양산·함양국유림관리소장, 도내 18개 시군 산림부서장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해 산불 예방 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남도의 가을철 산불 중점 추진대책을 공유하고, 시군별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밀양시와 함양군은 지역별 산불 예방 및 대응대책을 발표했으며,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도는 산불취약지역 감시활동 강화,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 행위 단속, 산림 인접 지역 주민 대상 예방 홍보를 주요 대책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참여 확대, 야간산불 신속 대응 방안, 현장지휘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산불 관련 과태료와 벌칙 규정이 강화됩니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최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르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경남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 임차헬기 10대도 권역별로 배치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나섭니다.

출처 : 경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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