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은 10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불법 배달행위 근절과 치안 우려지역, 제주 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 및 불법체류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과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1811/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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