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11월 2일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주요 도로와 주차장, 공동주택 등 차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시는 징수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을 투입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김동희 양주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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