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소방서는 27일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세대별 자체점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간담회와 교육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점검 제도의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내된 핵심 내용은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1월 30일에 끝난다는 점과, 부과 기준이 30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법정 점검 비율과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 단지의 원격점검 특례도 함께 설명됐습니다.
또 공실이나 장기부재 세대의 예외 인정 기준, 행정절차 간소화, 증빙자료 보관 방법도 다뤘습니다.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 단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 방문 없이 수신기 상태 확인으로 점검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실, 장기입원, 장기 해외체류처럼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후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과태료 제도, 119안심콜 서비스도 안내됐습니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한 피난안전 교육과 현장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입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 전까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자율적인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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