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향신농산물 100건 검사·부적합 5건 전량 회수

  • 입력 2026.10.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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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관내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향신농산물과 가공품 100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5건을 확인해 유통 차단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향신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유통 향신료 29건을 검사해 4건의 부적합 제품을 확인했고, 올해는 검사 대상을 100건으로 넓혀 480종의 잔류농약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검사에서는 바질, 고수, 백리향, 허브딜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바질에서 플룩사메타마이드 0.43 mg/kg, 고수 2건에서 플루톨라닐 0.05 mg/kg과 터부포스 0.17 mg/kg, 백리향에서 메타플루미존 0.79 mg/kg과 티아메톡삼 0.05 mg/kg, 허브딜에서 에토펜프록스 2.87 mg/kg이 각각 나와 식약처 잔류 허용기준(PLS)을 넘었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통보됐고, 판매 중단과 회수·폐기 조치도 끝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매월 시와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유통 농산물의 안전관리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신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계속됩니다.

2027년부터는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검사도 함께 진행해 향신농산물과 가공품, 건조농산물의 안전관리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명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문화가 다양해지면서 향신농산물 소비가 일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유통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향신농산물과 가공품의 잔류농약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인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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