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배우자 동의·서류 제출 편해진다

  • 입력 2026.10.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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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가 신청자 곁에 없어도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먼저 마칠 수 있게 된다. 신청 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의 수급 가능성을 살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별도 신청서를 내는 대신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의 신청 기능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가 밝힌 2025년 신청 현황에서는 온라인 신청 비율이 3.4%였으며, 온라인 신청 중단 사례에서는 구비서류 작성과 정보제공 동의가 주요 사유로 집계됐다. 새 절차는 배우자 동의, 추가 서류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각각 간편하게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는 서류 작성과 동의 절차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는 88만7431명이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2만9903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였다. 같은 해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중단된 사례는 모두 2467건으로 집계됐다. 중단 사유 가운데 구비서류 작성은 937건, 정보제공 동의는 917건이었다. 두 항목은 각각 중단 사례의 38%, 37.2%를 차지했다.

구분수치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88만7431명
온라인 신청자2만9903명
온라인 신청률3.4%
온라인 신청 중단 사례2467건
구비서류 작성으로 중단937건·38%
정보제공 동의로 중단917건·37.2%

기초연금 신청 때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부가 공개한 중단 사유에는 서류 작성과 정보제공 동의가 각각 900건 이상 포함돼 있다. 이번 개선으로 이 두 절차를 온라인 신청 도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능을 바꾼다. 다만 추가 서류 제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마친 뒤 제출하도록 절차를 조정한다.

배우자가 다른 장소에 있어도 모바일로 동의

새 기능이 적용되면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이나 장소에 있지 않아도 배우자가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누리집 주소가 전달되고, 배우자는 해당 주소를 통해 모바일로 동의 절차를 밟는다. 기존처럼 신청자와 배우자가 함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고려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장소에 있지 않아도 문자메시지로 받은 주소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복지로 신청 기능을 개선한다. 배우자는 전달받은 누리집 주소에 접속해 동의하면 된다. 이번 변경은 배우자의 동의 절차를 신청자와 분리된 장소에서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임대차계약서 등은 신청 완료 뒤 제출 가능

임대차계약서처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신청 시점에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을 먼저 마칠 수 있다. 신청자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완료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이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재산 등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해당 서류를 신청 과정에서 모두 갖춰야만 신청을 완료하는 방식이 바뀐다. 신청을 먼저 마친 뒤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서류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신청자는 추가 서류가 당장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후 준비가 끝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사례의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출 시기를 신청 완료 뒤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기초연금 신청 때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력을 살피는 제도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탈락한 사람의 이력을 5년간 매년 2회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사람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수급 여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가 다시 수급 절차를 밟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신청과 별도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10월 30일부터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중 클릭 한 번으로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청서 작성 단계를 줄여 기초연금 신청과 이력관리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기능을 바꾼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개선된 기능은 10월 3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문자메시지로 받은 주소를 통한 모바일 방식으로 바뀌고, 추가 서류는 신청 완료 뒤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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