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현장사무실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장사무실은 지난 9월 7일부터 부여읍 용정1·능산2·신정1지구, 옥산면 안서1지구, 초촌면 연화1지구, 세도면 가회1지구 등 총 6개 지구에서 운영됐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방문 불편을 줄이고 경계 설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현장에는 지적재조사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상주해 토지소유자별 경계 설정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드론 항공영상에 기존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중첩한 도면도 활용해 경계 변동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계 협의가 끝나면 군은 임시경계점 표시 설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뒤 20일간 의견을 받은 후 최종 경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경계 협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행정을 강화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여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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