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청년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맞아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촉구

  • 입력 2026.10.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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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청년위원회는 10월 29일 논평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청년위원회는 “어느덧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라며 희생된 160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애도와 기억, 그리고 생명과 안전을 개인의 몫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또 올해 5월 제정돼 12월 시행을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을 언급하며, 재난과 사고, 피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목격자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위원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선언적인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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