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합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가축 사육·관리 강화와 악취 저감 노력을 통해 깨끗한 사육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정읍지역에는 총 291개 농장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청은 축산환경이(e)로움시스템에 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농가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지키고, 소독 실시와 출입기록부 작성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장평가에서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분기별로 지정됩니다.
정읍시는 농가 참여를 늘리고 환경 개선을 이어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환경은 농가의 자발적인 관심과 꾸준한 관리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정읍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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