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4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출향인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이복형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출향인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염영선 도의원의 선창에 맞춰 손팻말을 들고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정읍 고부농민봉기’를 외치며 뜻을 모았습니다.
고부농민봉기는 1894년 음력 1월 10일 정읍 고부에서 탐관오리의 부정부패와 가혹한 수탈에 맞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후 농민들의 저항은 무장기포와 백산대회, 황토현 전승으로 이어지며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참여자 범위에 고부농민봉기를 명확히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읍·면·동 서명운동과 누리소통망(SNS) 홍보, 지역 기관·단체 홍보, 축제 현장 홍보공간 운영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알려 왔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고부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출향인을 비롯한 각계각층과 함께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역사적 의미가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정읍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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