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진행합니다.
이번 변경안은 세운상가군 공원화 추진방식과 구역별 촉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주민과 토지등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항목 | 내용 |
|---|---|
| 주민공람 기간 | 10월 29일 ~ 11월 12일 |
| 주요 내용 | 존치정비구역 12곳 촉진구역 전환, 2개 구역 분할 |
| 용도지역 상향 조건 | 비주거용도 비율 50% 이상 → 20% 이상 |
| 추가 조건 | 생활SOC 전용면적 1,500㎡ 이상 확보 가능 |
| 허용용적률 | 800% → 880% |
| 건폐율 | 50% 이하 → 60% 이하 |
직주혼합도시 방향 반영
변경안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도심 주거공급 확대와 직주혼합도시 조성 방향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적용하던 비주거용도 비율 조건은 기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기존 벤처기업집적시설 전용면적 1,500㎡ 이상 확보 조건에는 생활SOC 전용면적 1,500㎡ 이상 확보가 추가됩니다.
정비사업 추진 기반 보완
세운지구 내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합니다.
별도로 촉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5-5구역은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2개로 분할돼 전체 구역 수는 44개에서 46개로 늘어납니다.
공원화 추진 방식 조정
세운상가군 공원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간정비사업 시 대체공원 확보 방안을 삭제하고, 기존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공람 기간에 제출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변경은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세운지구의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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