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보훈보상자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9월 8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890호이다.
시행까지 64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같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종전의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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