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의회 서정란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주민자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서정란 의원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에 머물러 있어, 군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주민자치회 설치와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읍·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전체 읍·면의 전환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민자치회에서 다뤄진 의제가 군정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마을을 출발점으로 한 상향식 자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초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고려해 마을활동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교육과 현장 지원을 맡을 민·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정란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거센 파고를 넘어서는 힘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내 마을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연대에 있다”며 집행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 장흥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완도군 미래 혁신위원회·읍면 정책 참여단 11월 13일까지 모집
▶ 거창군 마리면 주민자치회, 숭인2동 가을축제 찾아 교류 이어가
▶ 장흥군 청소년 이동권 논의…연 10만원 교통바우처·1,000원 택시 검토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