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6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양주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누리집(apply.jobaba.net)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 제출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올해 3분기부터는 자동신청 기능이 중단돼,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 분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양주시청 청년체육과(031-8082-5875),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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