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재정 부담…경기도의회 대안 논의

  • 입력 2026.10.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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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이 2027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를 두고 재정 부담을 호소한 의정부시와 지원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들을 만났다. 시는 사업에 참여할 뜻이 있지만 도비와 시비 분담률이 바뀌면 연간 100만 원 지급에 필요한 시비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 의원은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정 가능성과 사업 지침 변경 여부를 살펴보고 경기도 담당 부서에 시의 건의 취지를 전달했다. 지급액이나 재원 분담 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분담률 변경 땐 시비 부담 커져

의정부시 관계자는 면담에서 청년기본소득 재원 분담 비율이 기존 도비 70%, 시비 30%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될 경우 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 참여 의사가 있으나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연간 100만 원 지급에 필요한 시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자료에는 시가 시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나 청년기본소득 대상 인원은 제시되지 않았다. 면담에서 논의된 것은 분담률 변경에 따른 부담과 사업 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다. 분담률 변경 전후의 도비·시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재원기존 분담률변경안 분담률
도비70%30%
시비30%70%

경기도는 시군별 차등 적용에 난색

경기도는 앞서 사업 운영의 통일성과 참여 시군 간 형평성을 이유로 일부 시군에 한해 보조 비율이나 지급액을 다르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의정부시의 재정 사정에 맞춰 해당 시에만 별도 기준을 둘 수 있는지와 관련해 도가 제시한 기존 입장이다.

국 의원은 면담에서 지급액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업 지침을 바꿀 수 있는지를 살폈다. 도의 입장과 시의 재정 여건이 맞서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요청한 지급액 및 재원 분담 조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은주 의원, 사업 참여 조건 점검

국 의원은 시군별 재정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만 고르게 하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논의의 초점은 의정부시가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갖고도 시비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놓였다.

국 의원은 “청년 지원의 형평성과 함께 시군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청년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 의원은 의정부시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지급액 조정의 근거와 지침 변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도 담당 부서에 시 건의 전달

국 의원은 면담 현장에서 경기도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과 건의 취지를 전달했다. 시의 부담을 덜면서 청년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도자료에는 담당 부서의 답변이나 검토 일정, 조정 가능 여부는 담기지 않았다.

이번 논의는 의정부시의 2027년 청년기본소득 참여와 관련해 재원 분담 비율 및 지급액 조정 가능성을 살핀 자리였다. 의정부시는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고, 경기도는 일부 시군에 대한 별도 적용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조정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 의원과 의정부시 관계자의 면담 이후에도 지급액과 재원 분담을 바꾸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보도자료에는 후속 협의 날짜나 확정된 사업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시의 재정 부담 설명, 경기도의 기존 입장, 국 의원의 담당 부서 검토 요청이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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