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에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한 판결”

  • 입력 2026.10.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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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0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혜령 대변인은 채 해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라며,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이 유가족의 원통함과 국민의 법 감정을 납득시킬 만한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판결이 사건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전 정권의 수사외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개입과 사건 이첩 저지, 수사 결과 변경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과 항명죄 기소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보당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윤석열 정권 수사외압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질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600&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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