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채해병 순직 사건의 최고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 판결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수색과 안전조치 미비가 없었다면 채 해병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당은 남은 재판의 선고 과정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으며,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67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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