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27일 투자한도 100% 표시는 상품의 원리금 보장성 표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198.0조원 가운데 ETF가 99.8조원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3년 말 ETF 투자 규모 9조원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다만 ETF 위험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 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6등급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험도 안내 없이 투자한도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비중 50% 미만 등 조건을 갖춘 투자위험 낮춘 상품도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도 100%만 안내하면 가입자가 이를 원리금보장형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매화면에 투자 한도와 위험등급을 함께 표기하고,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에도 위험등급과 수익 정보를 병기하도록 2027년 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5254&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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