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교통평가 시점 재검토 촉구

  • 입력 2026.10.27 12:11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이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안내에 반발하며 평가 시기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남시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 시장은 국토부에 서한을 보내 연내 구역 지정과 내년 정비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는 평가에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걸리면 올해 지정 예정인 1만3429호의 고시가 사실상 무산될 수 있고,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정비 예정 물량 10000세대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에 최소 3~4개월…연내 지정 차질 우려

성남시가 제시한 우려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과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에 맞닿아 있다. 시는 평가 절차에 최소 3~4개월이 추가되면 연내 지정·고시를 추진 중인 1만3429호의 일정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정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될 경우에는 내년 재건축 정비 예정 물량 10000세대가 지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구분물량·기간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1만3429호
내년 재건축 정비 예정 물량10000세대
교통영향평가 추가 소요 기간3~4개월

신 시장은 “올해 구역 지정을 준비해 온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밀리면 내년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지정 대상과 내년 예정 물량이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에 따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평가 시점이 지정 전에 놓이면 연내 일정뿐 아니라 다음 해 물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안내는 이달 중순…지난해 선도지구 때와 달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시와 경기도에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남시는 이 안내가 분당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고시를 앞둔 시점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선도지구 추진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를 구역 지정 전에 해야 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고, 평가 없이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에는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2차 특별정비구역 1만3429호의 지정·고시를 앞둔 시점에서야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냐”며 “매번 달라지는 정부 지침에 애꿎은 시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해 절차와 올해 안내 사이의 차이를 문제로 들며, 지정 직전 새롭게 제시된 해석이 현재 추진 일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국토부의 안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주택 공급을 뒷받침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뜬금없이 교통영향평가를 주장하며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면서 재건축 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교통영향평가 요구가 구역 지정 일정에 추가 절차를 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평가가 타당하다는 입장

성남시는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과 기존 법제처 해석 사례 등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평가 시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다. 시는 현재의 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해당 단계에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 교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평가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두자는 주장의 근거로 인허가 의제 규정과 법제처 해석 사례를 들었다. 국토부가 안내한 지정 전 평가와 시가 제시한 인가 전 평가 사이의 차이는 평가를 어느 절차 단계에서 실시하느냐에 있다.

신 시장은 국토부에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즉각 재검토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 정비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는 평가 시점에 대한 이견과 연내 지정, 내년 물량에 관한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시는 건축계획과 차량 동선이 확정되기 전 평가를 시행하는 방식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평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9월 발표한 지정 추진계획…주민공람 등 절차 거쳐 12월 고시 계획

성남시가 9월 밝힌 계획에 따르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은 시범단지1·파크타운 등을 포함한 5개 구역, 총 1만3429가구다. 시는 주민공람과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안내는 이 지정 추진 일정에 앞서 교통영향평가를 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으로 전달됐다.

성남시는 교통영향평가에 최소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연내 지정·고시 일정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또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재건축 정비 예정 물량 10000세대에도 연쇄적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서한을 통해 국토부에 지침을 재검토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 정비물량을 보장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성남시가 밝힌 현재 계획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지정·고시를 진행하는 것이다. 신 시장은 국토부에 교통영향평가 시점과 관련한 지침 재검토 및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서초구, 28일 재건축 정책 콘서트…제도·세무 상담

▶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서 중수청·국민연금·주택 공급 비판

▶ [인사] 국토교통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