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0월 27일 논평을 통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로 특별감찰관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이 첫 출근길부터 감찰 대상의 범위에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도 법적 감찰 대상이 아니면 감찰할 수 없고, 법을 위반하면 자신이 처벌받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인사조차 인사는 '김현지가 다한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했다고 적었고, 최근에는 김현지 실장의 배우자가 소속된 소형 세무법인 관계자 2명이 대형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또 다른 관계자가 조세심판관으로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실장과 과거부터 인연이 있는 시민단체가 김 실장 배우자의 개인 세무사무소와 해당 세무법인에 수년간 수임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역량과 성과를 둘러싼 지적을 받았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최측근을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이 권력의 성역을 허무는 감찰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측근의 의혹을 가려주는 '권력의 방패막이'가 될 것인지 물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736?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신속 마무리 촉구
▶ 기본소득당, 룰라 브라질 대통령 4선 당선에 축하 논평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