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 시행

  • 입력 2026.10.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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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불법 브로커 등 제3자의 알선·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특정 매입임대 물건과 관련해 매도신청인·설계사·시공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 기관이나 퇴직 임직원이 정보 공개 또는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상담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제3자의 문의가 처음 확인되면 매도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경고 문자를 보낸다. 같은 물건에 대한 문의가 반복되면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물건의 매입 절차를 중단한다. LH는 사업 공고문에도 제도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특정 물건 문의, 담당 직원이 시스템에 등록

LH는 26일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적용 대상은 특정 매입임대 물건에 관해 정보 공개나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 가운데 매도신청인, 설계사, 시공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다. 외부 기관 관계자와 퇴직 임직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해당 요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상담 내역을 시스템에 공식 등록해야 한다.

LH는 기존 부패행위 신고제도에서 더 나아가 브로커 등 제3자의 알선·청탁 행위를 초기 단계부터 막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매도신청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정 매입임대 물건을 대상으로 한 문의가 기준이 되는 만큼, 담당 직원은 제3자의 정보 공개 요청이나 상담 요청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등록하게 된다. 제도는 문의가 접수된 뒤 매도신청인에게 알리고 경고·제재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다.

관련 보도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제3자가 매입 심사 통과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LH는 이번 등록제를 통해 제3자 문의를 기록으로 남기고, 같은 물건에 대한 문의가 반복되는 경우 정해진 조치를 진행한다. LH는 제3자의 문의를 곧바로 부정행위로 확정하는 대신, 최초 문의와 반복 문의에 서로 다른 대응 단계를 두도록 했다.

최초 문의는 경고, 반복되면 감사 청구

제도는 매도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경고 및 제재 체계로 운영된다. 제3자의 문의가 처음 발생하면 LH는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문의 사실을 즉시 알리고, 재발할 경우 감사 청구와 매입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문자로 경고한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제3자 문의가 두 차례 이상 반복되면 LH는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보고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물건의 매입 절차는 중단된다.

구분문의 횟수LH 조치
1단계1회매도신청인 통보·주의 문자 발송
2단계2회 이상감사 청구·매입 절차 중단

첫 단계의 경고 문자에는 같은 문의가 다시 발생할 경우 감사 청구나 매입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반복 문의가 확인되면 감사실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입을 진행하지 않는다. LH가 제시한 조치는 매도신청인에게 문의 사실을 알리는 단계와, 반복 문의를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다루는 단계로 나뉜다. 따라서 문의가 한 차례 확인된 경우와 같은 물건에서 두 차례 이상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다.

기존 제재와 매입심의 개선도 함께 추진

LH는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해 매입심사 배제, 계약 해제, 10년간 매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해왔다. 매도신청인이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했다. 이번 등록제는 이러한 기존 조치에 더해 매입 사업 초기 단계의 제3자 개입을 기록하고, 반복 문의가 확인되면 감사와 매입 중단으로 연결하는 제도다. LH는 사업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기존 제재를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매입심의 방식도 올해 3월 바뀌었다. 이전에는 통과 또는 제외 등 결과 중심으로 투표하는 방식이었지만, LH는 입지·가격·설계 등 세부 항목별 계량평가 방식으로 개편했다. LH는 이를 통해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매도신청인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체계, 세부 항목을 평가하는 심의 방식, 제3자 문의를 등록하는 제도가 각각 업무 진행과 심의, 초기 상담 단계에 적용되고 있다. LH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요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고문에 제도 명시하고 매도신청인에게 안내

LH는 매도신청인의 선의의 피해를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매입임대 사업 공고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제3자 문의가 반복될 경우 감사 청구와 매입 절차 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신청 단계에서 알리고, 절차 중단에 따른 혼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매입임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브로커나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도신청인이 불법적인 유혹이나 피해 없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매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공주택 매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명한 행정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제3자 상담내역 등록과 단계별 경고·제재를 시행하고, 공고문에 관련 절차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매입임대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LH는 제3자의 최초 문의가 접수되면 매도신청인에게 알리고, 동일 물건에 대한 문의가 반복되면 감사를 청구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입 절차를 중단한다. 기존의 부정행위 제재와 온라인 진행 상황 확인, 올해 3월 개편한 계량평가 방식에 더해 제3자 상담 단계의 기록·대응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출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https://www.lh.or.kr/gallery.es?mid=a10502000000&bid=0003&b_list=8&act=view&list_no=12171&nPage=1&vlist_no_npage=0&keyField=&orde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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