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의 구속기간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오는 31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가 구치소 문을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지난 7월 23일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법이 정한 상고심 선고 시한도 이미 석 달 가까이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매관매직’ 사건으로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은 오늘 대법원이 특검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을 연다며,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그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61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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