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연금 65세 지급' 공무원연금법 합헌 판단…재판관 4대4 동수

  • 입력 2026.10.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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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상징하는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공무원 정년퇴직 이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도록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심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합헌으로 확정됐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청구 측 대리인으로 참여함에 따라 이번 심리에서 제척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 퇴직자는 만 62세, 2027년~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년~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만 60세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연금 개시 연령 상향이 임용 시기에 따른 차별이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고, 연금 액수를 감액해 일찍 받는 조기퇴직연금 등 완충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조기퇴직연금 선택 시 최대 25% 감액이 수령 기간 내내 영구 적용되어 공무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의견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에 맞춰 공무원의 정년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적 보완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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