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 연주현 의원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전 보고와 비용 검토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10월 2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 의원은 조례가 정한 절차를 지키고 협약에 따른 재정 부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 의원은 구리시가 지난 9월 '벽깨기 협약'에서 수영장을 포함한 두 개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적어 놓고도, 의회에는 이를 “선언적인 협약“으로 설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같은 협약서를 받은 용인시와 성남시는 협약식에 참석했지만 서명하지 않았고, 고양시·군포시·파주시는 “협력한다“, “노력한다“고 적었으며, 남양주시는 “건립에 협력한다“라고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는 비용 추계가 없다는 이유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지 않았지만, 구리시는 건립비용을 비용 추계서에 적지 않은 채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 의원은 올해 협약 12건 가운데 4건이 정식 사전 보고 없이 진행됐다고도 짚었습니다.
소각열을 민간 기업에 판매하는 협약의 경우에는 판매량과 가격이 비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서명은 서두르지 말고, 시민과 의회에 먼저 설명하는 행정을 하라”며 조례가 정한 사전 보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례회에서는 협약 추진상황과 비용, 사후 관리 현황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연 의원은 같은 날 고교 교과 특성화 협약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시비 부담이 예정됐는데 비용 추계가 생략됐다며, 매년 시 부담액을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됐습니다.
출처 : 구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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