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핼러윈 주간(10. 26.~11. 1.), 유사 경찰제복·장비 온·오프라인 판매 일제 모니터링 및 ‘경찰제복장비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예정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핼러윈(10. 31.)을 맞아 10월 26일(월)부터 11월 1일(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이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장비에 대한 제조․판매 및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유통․사용하는 행위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현장 경찰 치안활동에 혼란을 야기하여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행법(‘경찰제복및경찰장비규제에관한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중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각 포털사이트 및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주요 핵심어(키워드)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아울러, 54개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이태원․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경찰․제복에 이르지 않은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의 경우에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 및 사용 자제를 당부하였다.
또한, 경찰은 앞으로도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규제하는 취지 및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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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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