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영광 호우 피해 주민 수신료 2개월 면제

  • 입력 2026.10.26 21:31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월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통영시와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피해 주민이 TV 방송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받는다.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1개월간 감면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2026년 제45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수신료 면제는 해당 지역에서 재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으면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유료방송 감면에는 IPTV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피해 확인된 세 지역 주민이 수신료 면제 대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의결은 지난 8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전남 영광군 백수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면제 대상은 이들 세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재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이다. 위원회는 26일 서면으로 진행한 2026년 제45차 전체회의에서 이들 피해 주민에 대한 TV 방송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회의는 서면으로 열렸으며, 의결 대상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수신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확인을 거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은 경우 주민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적용 지역은 거제시·통영시와 영광군 백수읍으로 한정되고, 대상 여부는 해당 지역에서 재난 피해 사실이 확인됐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밝힌 대상은 전체 지역 주민이 아니라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이며, 면제 기간은 2개월이다.

TV 수신료 2개월, 유료방송 요금 1개월 감면

이번 지원은 TV 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으로 나뉜다. 수신료는 2개월간 면제되고, 유료방송의 월 이용요금은 1개월간 감면된다. 두 지원은 대상 지역의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적용되는 서비스와 기간은 다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으며, 유료방송 이용요금 감면은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항목적용 기간대상
TV 방송 수신료2개월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1개월참여 사업자의 해당 지역 피해 주민

유료방송 요금 감면은 해당 주민의 서비스 월 이용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는 방식이다. 수신료 면제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으면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고 자료에 명시된 것은 수신료 지원이다. 유료방송 감면은 사업자별로 대상 지역이 나뉜다. LG헬로비전은 거제시·통영시, CMB는 영광군 백수읍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와 KT스카이라이프 등 위성방송 사업자도 피해 주민의 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IPTV·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 참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호우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의 참여에 따라 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사업자가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IPTV 사업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은 거제시와 통영시 피해 주민을, CMB는 영광군 백수읍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월 이용요금을 1개월간 감면한다. 위성방송 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도 감면에 참여한다.

사업자 참여 범위는 방송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구성된다. 거제시·통영시에서는 LG헬로비전이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이름을 올렸고, 영광군 백수읍에서는 CMB가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감면한다. 이와 별도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와 KT스카이라이프 등 위성방송 사업자도 참여한다. 이들 사업자는 피해 주민의 유료방송 서비스 월 이용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의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운데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며, 사업자별로 해당 지역이 구분돼 있다.

2000년 이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23차례

이번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의 일환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KBS)는 2000년부터 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수신료 면제를 이어왔다. 이번 의결도 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조치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호우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의했고, 사업자들이 요금 감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에서 수신료 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주민에게 2개월간 적용되며,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참여 사업자를 통해 1개월간 감면된다.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감면 모두 경남 거제시·통영시와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피해 주민 지원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확인을 받은 주민은 별도 신청 없이 2개월간 TV 수신료를 면제받는다. IPTV·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이용요금 감면은 1개월간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고 복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영광군, 10월 29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연다

▶ 통영시 청소년동반자 20명 문화체험…디퓨저·문보트로 소통

▶ 통영시, 일본 영화계 등 11명과 촬영 후보지 답사…필름투어 가능성 확인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