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6개 점포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 예고를 받았다. 포천송우점과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남양주진접점, 파주운정점, 가좌점이 대상이며, 점포별 예고일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다. 인천송도점에도 11월 중 단전이 예고돼 있다. 홈플러스 대형마트 영업이 중단된 점포 가운데 일부 임대매장은 아직 문을 열고 있어, 실제 전력 공급이 끊기면 입점업체의 영업도 멈출 수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2개월 미납되면 단전을 예고하고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전력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고일에 곧바로 단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공급 중단이 유예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6개 점포에 27~30일 단전 예고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단전 예고를 받은 곳은 경기지역 포천송우점,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남양주진접점, 파주운정점과 인천 가좌점이다. 경기지역 점포 가운데 포천송우점은 27일, 킨텍스점과 고양터미널점, 남양주진접점은 28일, 파주운정점은 29일에 예고가 잡혔다. 가좌점은 30일 대상이다. 한전으로부터 단전 예고를 받은 점포는 모두 6곳이며, 홈플러스는 별도로 인천송도점도 11월 중 단전 예고가 예정된 상태다.
| 점포 | 단전 예고일 |
|---|---|
| 포천송우점 | 27일 |
| 킨텍스점 | 28일 |
| 고양터미널점 | 28일 |
| 남양주진접점 | 28일 |
| 파주운정점 | 29일 |
| 가좌점 | 30일 |
| 인천송도점 | 11월 |
예고된 일정은 점포별로 하루에서 사흘 사이에 이어진다. 한전의 단전 조치가 실제 집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전 예고일이 됐다고 바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전은 상황에 따라 단전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향후 관련 회의를 열어 실제 단전 여부와 시점을 정하고 점포 내 입점업체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현재 확인된 것은 여섯 점포에 대한 예고와 송도점의 11월 중 예고다.
전기요금 체납 뒤 공급 중단까지의 절차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2개월 미납되면 단전 예고가 이뤄진다. 체납이 3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에는 실제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예고와 실제 단전은 구분된다. 한전이 단전 조치를 미룰 수 있어 점포별 예고일에 전기가 반드시 끊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력 공급이 실제 중단되면 점포 건물 전체의 영업이 영향을 받는다. 자료에 따르면 소방법에 따라 단전 조치가 시행될 경우 홈플러스는 건물 전체의 영업을 중지하고 휴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형마트 자체의 영업이 중단된 점포에도 임대매장이 남아 있어, 단전 여부는 홈플러스뿐 아니라 건물 안에서 영업 중인 업체와도 관련된다. 한전은 실제 조치 여부와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 의견을 들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 예고가 건물 내 여러 사업장의 영업 중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한전의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발언은 실제 전력 공급이 끊기는 경우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회사 입장을 담고 있다. 반면 한전의 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전력 공급 중단 시점과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점포별로 단전 예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전의 후속 결정이 남아 있다.
대형마트 문 닫은 뒤에도 남은 임대매장
단전 예고 대상 6개 점포는 홈플러스가 폐점하기로 한 점포들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수익성이 낮은 37개 점포의 영업을 5월부터 잠정 중단했고, 6월에는 해당 점포들을 최종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단전 예고 점포들은 그 37곳에 포함된다. 대형마트 영업이 멈춘 뒤에도 일부 임대매장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점포마다 10곳 안팎의 입점업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들도 있다.
고양터미널점에는 미용실을 비롯해 영업을 이어가려는 업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자료에 언급됐다. 다른 점포에도 대략 10개 안팎의 입점업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법에 따른 건물 전체 영업 중지와 휴업 전환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전 예고를 받은 점포 가운데 일부 업체가 영업 지속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은 유통업계 전언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기 공급이 끊길 경우 입점업체도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 구조가 제시됐다. 한전은 단전 조치 여부와 시점을 검토하며 입점업체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다만 입점업체 의견 청취가 실제 단전 유예로 이어질지, 점포별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마트 영업을 중단한 건물 안에서 영업 중인 임대매장이 전력 공급 문제에 함께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운영자금 부족과 점포 폐점·희망퇴직
홈플러스는 전기요금 체납뿐 아니라 직원 임금 일부를 나눠 지급해야 할 정도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문과 참고 기사들은 임금 일부의 분할 지급을 공통으로 전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자금 사정이 체납 전기요금의 납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전기요금 미납으로 6개 점포에 단전이 예고됐고, 회사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임금 일부를 분할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점포 폐점과 함께 희망퇴직도 진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별도의 위로금 없이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신청은 7일부터 받았다. 지원자가 몰리면서 당초 예정했던 22일보다 8일 앞선 14일에 접수를 조기 마감했다. 점포 폐점 결정과 희망퇴직, 임금 분할 지급은 각각 자료에 소개된 회사의 경영·자금 사정이다. 현재 단전 예고 대상 6곳은 37개 폐점 점포에 포함돼 있으며, 인천송도점은 11월 중 별도로 단전이 예고돼 있다. 전기요금 납부와 한전의 단전 유예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회사 계획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예고 일정 앞두고 한전 결정 남아
한전의 단전 예고 일정은 포천송우점 27일을 시작으로 킨텍스점·고양터미널점·남양주진접점 28일, 파주운정점 29일, 가좌점 30일 순으로 잡혀 있다. 11월에는 인천송도점도 예고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미납 기간에 따른 약관을 적용하되, 실제 단전 여부와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관련 회의를 열고 입점업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실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홈플러스의 해당 건물 영업은 중지되고, 내부 입점업체도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홈플러스는 단전이 시행되면 영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점포별 예고일까지 전기요금이 납부될지, 한전이 공급 중단을 유예할지, 최종 단전 시점이 정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6개 점포의 10월 말 일정과 인천송도점의 11월 예고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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