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여성 복지시설 호봉제에서 시설장 경력을 70%만 인정하고 최초 도입 때 15호봉 상한을 둔 데 따른 임금 역전 문제가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10월 26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종사자 호봉제 정상화 정책 정담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정담회에는 김용성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과 여가교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 아동정책팀장, 지역 아동센터와 그룹홈, 여성폭력방지시설 대표 및 관계자 등 20여 명도 함께했다.
호봉제에서 제기된 임금 역전
아동 및 여성 복지시설에는 2023년과 2024년 호봉제가 도입됐다. 참석자들은 시설장 경력 인정률이 70%에 그치고 최초 도입 당시 15호봉 상한선이 설정되면서 발생한 임금 역전 등 현장 고충을 논의했다.
시설 대표들은 “시설장이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70%의 경력만 인정받아, 선임 사회복지사보다 기본급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차원 대안 논의
김용성 위원장은 “큰 책임감을 안고 헌신하는 시설장님들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과 그로 인한 상실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기도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협의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각적인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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