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산불방지 참여자 지원 근거…조례안 10월 30일 의결 절차

  • 입력 2026.10.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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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사업 수행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평택시의회에 발의됐다. 조례안은 10월 30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참여 단체·개인 지원 근거

평택시가 2026년 10월 26일 오후 4시 38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관우 의원은 「평택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평택시 산불방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방·진화 사업 뒷받침

조례안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산불 예방·진화 관련 사업을 뒷받침하고, 지역 여건과 산불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해 추가 예방활동이 필요할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관우 의원은 “산불은 발생 이후의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이 산불방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출처 : 평택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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