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2026.10.22 11:21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가 각 시·군에서 특화농수산물로 정한 품목을 지역 단위 생산·소비 촉진에만 두지 않고 상품 개발과 유통, 체험·관광 등 연계산업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는 2026년 10월 20일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이 추진하는 ‘경기도 시·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공개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 지원, 실태조사와 연구·컨설팅,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경기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도민 의견을 받은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 특화품목을 도 단위 연계산업으로

경기도의회가 밝힌 조례안의 목적은 시·군이 조례로 정한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하는 연계산업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개별 시·군이 각 지역의 특화농수산물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 이번 제정안은 이를 경기도 차원의 산업 지원과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내 시·군별로 지정된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를 조례에 담았다.

조례안에는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도 포함됐다. 계획 수립과 함께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지원사업, 우선 지원 기준, 실태조사, 연구 및 컨설팅, 홍보 지원 등이 조례안에 열거됐다.

이번 조례안은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조례안은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입법예고 단계에서 향후 사업의 구체적인 규모나 시행 시기, 대상 품목은 제시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 개발부터 판로·관광까지 지원 대상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특화농수산물을 원료나 소재로 활용한 부가 상품과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사업화하는 일을 지원할 수 있다. 상품을 만드는 단계뿐 아니라 시장에 내놓는 과정도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부가 상품의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 캐릭터 개발을 지원하고 유통 체계를 구축하거나 판로를 넓히는 사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 차원에서 생산물의 가공과 상품화, 판매와 관련한 여러 분야를 지원사업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지원 항목에 들어갔다. 해당 품목을 주제로 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조례안이 제시한 지원 항목은 연구·개발과 사업화, 브랜드·포장·디자인, 유통·판로, 체험·관광, 축제·행사, 농어업인 교육으로 나뉜다. 각각의 사업은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됐다.

조례안은 이 같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항목으로 박람회와 전시회, 품평회 개최 지원도 명시했다. 이들 행사를 통해 어떤 품목이나 상품을 선보일지, 사업별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관한 별도 일정이나 예산은 이번 입법예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실태조사와 연구·컨설팅, 홍보 지원을 조례에 포함한 것은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과 관련된 현황 파악과 사업 지원, 홍보를 제도상 다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구감소 지역·청년·공동사업 우선 지원

조례안은 모든 사업을 같은 순위로 지원하는 방식만 두지 않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 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의 특화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다. 지역 구분과 관련해 조례안은 해당 지역의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청년 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우선 지원 조건에 포함됐다.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을 특화농수산물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역시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청년 농어업인의 주도 여부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여부를 각각 지원 우선순위와 연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청년 주도 사업으로 인정할지, 인증 품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어떻게 심사할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입법예고 자료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나의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해 둘 이상의 시·군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우선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 청년 농어업인 주도 사업,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 활용 사업, 복수 시·군 공동사업이 우선 지원 사유로 열거됐다. 조례안은 이들 조건에 해당하면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각 조건별 지원액이나 순위는 자료에 명시하지 않았다.

김인영 의원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는 김인영 의원은 시·군이 지역의 기후와 토양, 역사·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표 특화농수산물을 육성하고 있지만,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와 관련해 “경기도 각 시·군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 역사·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표 특화농수산물을 육성하고 있지만,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특화농수산물을 축제, 체험, 관광, 가공, 상품개발과 연계해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청년 농어업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우선 지원 항목에는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청년 농어업인 주도 사업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지원 근거와 대상 사업, 우선 지원 조건이다. 도민 의견 수렴 이후의 절차를 거쳐 조례가 확정될지 여부와 시행 일정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설건축물 신고 범위 넓힌다

▶ 남해군 정원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정원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충북도의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22건 등 83건 처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