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 입력 2026.10.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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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서울시 제공)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2100만원이었다. 항소심 선고로 1심의 유죄 판단은 뒤집혔다.

여론조사 10차례 제공 의혹…1심은 5건 유죄 인정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 이 가운데 공표 조사는 3회, 비공표 조사는 7회였다. 대납 혐의액은 3300만원 상당으로 제시됐다.

조사 구분횟수
공표 조사3회
비공표 조사7회
전체10회
여론조사 10차례 제공 의혹…1심은 5건 유죄 인정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여론조사 10차례 제공 의혹…1심은 5건 유죄 인정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1심 재판부는 전체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김씨가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인정된 대납액은 21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명씨가 오 시장의 의뢰 없이 결과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된 부분을 포함해 오 시장에게 제기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명태균 진술 신빙성 문제 삼아

항소심 판단의 중심에는 명씨의 진술이 놓였다. 원문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씨 진술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데도 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했는지, 명씨에게 지급된 돈이 여론조사 대가였는지에 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 사정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판결문 내용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불리한 사항에 있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사정이나 관련 사정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들어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때 제출되지 않았던 명씨와 김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도 항소심에서 새 증거로 채택됐다. 통화는 2021년 3월 6일 이뤄졌다. 녹음에는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 대목을 김씨가 오 시장의 부탁 없이 비용을 지급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명씨는 진술서에서 녹음 속 ‘모른다’는 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시 오 시장의 단일화 전략에 관한 세부 진행 상황을 가리킨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심 벌금 1000만원…특검은 징역형 구형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1심의 벌금형과 추징 판단을 유지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선고를 앞둔 이날 오후 1시3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 한번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라”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채택된 통화 녹음은 오 시장 측이 무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였다. 녹음 속 발언이 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의 경위를 직접 입증하는지, 명씨 진술과 함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졌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공직에 취임한 사람은 해당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1심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형사재판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한정·강철원 재판 결과와 대법원 일정

함께 기소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고 봤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과 김씨 사이에서 비용 지급을 연결한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은 오 시장에 대한 혐의와 함께 두 사람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는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됐다. 원문 보도는 예고된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항소심 선고 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이번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항소심 판단이 유지되는 상태다.

이번 항소심에서 다뤄진 사건은 보궐선거 전 여론조사 제공 경위와 비용 지급 주체, 오 시장의 관여 여부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1심은 10건 중 5건, 2100만원 상당의 대납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 정도를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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