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0월 23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특검의 상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노정현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진보당은 사설 기획사가 진행한 5차례의 조사와 2,100만 원 송금 시기를 근거로 1심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조사 결과가 당 지도부 보고용이었을 가능성을 들어 후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판단을 두고 “당 지도부 보고용일 수 있다”는 추정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보당은 제3자가 공식 계좌로 비용을 보낸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컨설팅비나 용역비 명목으로 자금이 계좌를 거칠 수 있고, 측근과 브로커가 관여한 비용 정산 구조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당은 통화와 파일 전송 시각의 차이를 이유로 메신저 진술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금융·통신 기록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브로커를 쓰되 돈은 제3자가 계좌로 쏘고, 문제 생기면 당 핑계를 대며 기억 안 난다고 버텨라! 그럼 무죄다!”라는 문장이 이번 판결이 선거에 던진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특검에 즉각 상고할 것을 촉구하고,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67&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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