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메가특구 노동특례 시행령 추진 철회 촉구

  • 입력 2026.10.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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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0월 2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려는 구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브리핑은 노정현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초과노동에 대한 확실한 할증임금 보장을 대전제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노동특례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할증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은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과로사의 원인은 수당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장시간 노동에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간 상한과 예외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들며, 시행령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위헌적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노동특례가 빠진 법안에도 하위 시행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하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일이 많으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한다며 정부에 메가특구 노동특례 추진 포기를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7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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