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다.
이 대통령령은 2026년 10월 13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대통령령 제36751호이다.
시행까지 69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1억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2억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바뀐 대목: 변경「1억원」 / 변경「2억원」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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