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지방우대지수 산정에서 지역의 경제적 자족성과 중첩규제에 따른 산업·고용 기반의 제약을 반영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시는 지난 23일 남양주를 현재 제정안상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하고,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별도의 ‘규제특례권역’을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도권에 있고 인구가 늘더라도 산업 기반이 약하고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는 지역의 조건을 정부 지원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남양주시는 제정안에서 경기도 내 24개 시·군과 함께 1권역으로 분류됐다. 행안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을 확정해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부 정책과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7년 정부 정책·사업에 활용될 권역 분류
행정안전부의 제정안은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종합해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남양주시는 이 분류가 향후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여러 분야의 정부 정책과 사업에 적용될 예정인 만큼, 권역 설정에 지역의 경제 여건과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이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제정안은 지난 21일 행정예고됐으며,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도 내 24개 시·군이 1권역으로 묶인 현재 분류가 지역별 산업·고용 기반의 차이와 규제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우려하는 부분은 수도권이라는 위치와 인구 증가만으로 권역이 정해질 경우, 경제적 자족성이 낮고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는 지역의 실정이 지원 기준에 충분히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수의 산정기준과 권역 구분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우대지수는 단일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부 정책과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이런 활용 범위를 고려해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뿐 아니라 규제가 토지이용과 기업 유치, 산업기반 확충에 미치는 영향도 산정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건의했다.
1인당 GRDP 경기도 30위
남양주시가 제시한 경제 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남양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원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에 해당한다.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도시 규모가 커졌지만 산업용지와 업무시설 등 생산·고용 기반 확충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인구 증가와 도시 규모만으로는 남양주의 경제적 자족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건의 배경이다.
남양주시는 주택 공급으로 기반시설 수요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이를 감당할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지와 업무시설은 생산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제시됐으며, 시는 이 같은 산업·고용 여건과 경제적 자족성을 지방우대지수 산정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산정기준에 규제부담 지표를 두고 1인당 GRDP와 규제 면적,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 및 재정 부담 등을 함께 살펴보는 방안도 제안됐다.
| 구분 | 현재·기준 | 남양주시 건의·현황 |
|---|---|---|
| 권역 | 1권역 | 3권역 |
| 1인당 GRDP | 2,084만원 | 경기도 30위·31개 시·군 |
| 지방우대지수 분류 | 229개 시·군·구 | 4개 권역 |
토지이용·기업 유치 가로막는 중첩규제
시는 남양주에 적용되는 규제가 여러 형태로 겹쳐 토지이용과 기업 유치에 제약을 준다고 밝혔다. 규제 사례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입지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시됐다. 남양주시는 이 같은 규제가 산업용지 확보와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주는 지역 여건인 만큼, 규제의 존재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산정기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택 공급으로 인구와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기반시설 수요와 관련 재정 부담은 늘지만, 산업·고용 기반을 확충해 이를 뒷받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역의 경제 여건을 평가할 때 인구 증감이나 수도권 여부만 보는 대신, 취약한 산업·고용 기반과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부담 지표를 추가하자는 건의도 규제와 지역경제의 관계를 지수 산정에 포함해 달라는 제도개선 요구에 담겼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역의 발전 여건은 수도권 여부나 인구 증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중첩규제가 토지이용과 산업기반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지역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과 규제특례권역 신설이 필요하다”며 “남양주가 규제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고 자족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3개 제도개선 방안 행안부에 전달
남양주시가 행안부에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에 지역의 경제적 자족성과 규제 부담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는 취약한 산업·고용 기반과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참고자료에는 규제 면적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반영하는 규제부담 지표 추가도 담겼다. 두 번째 방안은 남양주를 제정안의 1권역에서 3권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시는 낮은 자족성과 산업·고용 기반의 취약성을 권역 구분에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 번째 방안은 중첩규제 지역에 별도 지원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특례권역 신설이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규제가 겹치는 정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대상 지역을 정하고, 기존 권역 구분과 관계없이 재정지원과 지역발전 사업에서 별도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역의 규제 부담과 경제 여건을 지방우대지수에 반영하는 것과 별도로, 중첩규제를 겪는 지역에 적용할 지원 틀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첩규제, 산업·고용 기반 부족 등 공통 현안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을 최종 확정하고, 지방우대지수를 2027년부터 정부 정책과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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