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땅은 도로 개설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떨어져 별도로 남은 단절토지입니다.
단절토지는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인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3만㎡ 미만의 토지를 뜻합니다.
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 이행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해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제가 마무리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제한이 완화돼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단절토지 해제 추진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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