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군·구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고,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와 이륜차를 포함한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넓혔습니다.
허용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으며, 제한 시간을 넘기면 1차 경고가 이뤄지고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단속과 함께 운전자들에게 제한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생활 속 공회전 줄이기 실천 방법도 알렸습니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맑은 공기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큰 동력이 된다”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과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이어가며 대기질 개선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 인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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