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영어학원에서 3세 원생 등 어린이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강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에 위법이 없으며,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원심 형량 유지한 항소심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며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다시 살펴봤지만, 이를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구분 | 내용 |
|---|---|
| 피해 원생 | 4명 |
| B군 당시 나이 | 3세 |
| 선고 형량 | 징역 8개월 |
| 집행유예 기간 | 2년 |
| 복도에 머문 시간 | 30분 이상 |
수저통과 식사 문제로 때리고 귀 잡아당겨
A씨의 학대 혐의는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의 영어학원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돼 있다. 당시 3세였던 B군을 포함해 원생 4명이 피해 아동으로 특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원생이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았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저통을 가져오지 않은 일과 식사 문제를 이유로 신체에 직접 손을 댄 행위가 재판에서 다뤄졌다.
A씨는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채 학원 복도에 30분 넘게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벌을 서는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은 행동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체적 행위 등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
피해 아동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마를 맞은 일을 진술했다. B군은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며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A씨는 일부 피해 아동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자신의 행위가 학원 내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된 행위가 피해 아동들의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 부분과 별도로,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피해 아동의 진술과 각 행위의 증거 여부가 항소심 판단의 대상이 됐다.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는 무죄 유지
1심은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밥을 먹지 않는 원생의 의자를 뒤로 빼고 몸을 붙잡아 흔든 행위 등에 대해 정서적 학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의 학대 행위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죄 판단은 그대로 남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도 적절하다”고 밝혔다.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부분과,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본 부분을 구분해 판단했다.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항소심은 유죄 부분의 판단과 일부 무죄 부분, 형량을 모두 원심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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