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10분께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4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A씨의 차량을 목격하고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몰아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목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1차 조사를 마쳤으며,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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