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을 운운하며 정신 차리라고 한 데 대해 “본인이나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맞받았습니다.
대변인은 국무회의 구성원은 헌법 제88조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장은 배석만 할 뿐 의결권은 없으며, 정부조직법 제11조에는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장이 2016년, 2020년, 2023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 배석한 전례를 언급하며, 한동훈 의원이 1년 7개월 동안 국무회의에 앉아 있었던 점도 거론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31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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